2026년도 등기법포럼 6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 ○○. ○○. 베이징협약 제7조 제1항(c), (d) 및 법률 제○○호 제○○조의2에 따른 등기 사법매각증서: 발급국·기관·일자·증서번호/검증코드, 매각기관(법원)·사건번호·매각일. 나. 재심사 차단의 운용원칙: 공서 예외와 재압류 금지 협약은 사법매각의 국제적 효력을 예외적으로 공서를 이유로 배제할 수 있도 록 하되, 그 요건을 ‘명백히’ 공서에 반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한다.116) 등기 관이나 법원이 공서를 이유로 외국 절차의 적법성, 권리관계의 존부, 통지 요 건의 충족 여부와 같은 실체 쟁점을 본격적으로 다시 심사하기 시작하면, 협약 이 예정한 증서 중심의 신속한 등록조치는 국내 단계에서 쉽게 흔들릴 수 있 다. 따라서 공서 판단은 명백한 경우에만 작동하는 예외적 통제장치로 운용되 어야 하며, 외국 사법매각을 다시 심사하는 수단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협약상 재압류 금지도 이러한 재심사 차단 원칙과 같은 방향에서 이해하여 야 한다. 협약 제8조는 사법매각 이전 청구에 기초한 후속 집행이 다시 시도 되어, 사법매각으로 정리된 권리관계가 등록국 단계에서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117) 국내 운용에서는 사법매각증서에 기초한 부담 말소와 권리 취득 사실이 등기부에 신속히 반영되어야, 압류 신청 단계에서 이미 정리된 권리관계가 드러나고 종전 권리상태를 전제로 한 후속 집행 시도도 차단될 수 있다. 결국 협약이 정하는 재압류 금지의 실효성은 등기부상 부담 말소와 사법매각 관련 사항이 지체 없이 기재되어 후속 집행 시도가 초기 단계에서 걸러지는 데서 확보된다. 다. 예외상황의 처리: 사후취소·효력정지 말소·보존·이전 등 등록조치가 사법매각의 유효성을 전제로 한 정상적인 장부 정리 절차라면, 사법매각 자체가 사후적으로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 116) 협약 제10조; UNCITRAL 해설서, paras. 98, 212~214. 117) 협약 제8조; UNCITRAL 해설서, paras. 19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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