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2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지되는 경우는 예외상황에 해당한다. 협약은 사법매각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에 관한 다툼을 사법매각국 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그 법원이 취소 또는 효력정지를 명한 결정을 공시위탁기구에 전송하여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등록국이 취소소송의 제기나 심리 계속만을 이유로 등록조치를 유보하거나, 외국 사법매각 절차를 독자적으로 다시 심사하는 것을 막기 위 한 구조다. 다만 공시위탁기구에 취소 또는 효력정지 결정이 게시되더라도 국내 장부 가 자동으로 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에서는 이미 마쳐진 등기·등록에 그 결정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둘 필요가 있다. 이행 단계에서는 취 소·효력정지 결정에 의하여 권리관계의 정정을 구할 이해관계인이 그 결정을 첨부하여 후속 등록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등기소와 등록관청의 심사는 결정의 존재와 동일성, 반영 범위에 관한 형 식적 확인에 한정되어야 하며, 진정성 확인은 중앙창구를 통한 공시위탁기구 대조와 필요시 직접통신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 밖의 세부 절차는 대법원규칙 또는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 라. 국제 확인 경로의 운영: 직접통신, 중앙창구, GISIS 앞서 본 공시위탁기구 대조와 직접통신의 확인 체계는 등록조치의 각 단계 에서 확인 대상에 맞추어 운용되어야 한다. 국내 이행에서 확인이 필요한 국 면은 크게 세 단계, 즉 사법매각 예정통지에 따른 예고등기 기입 단계, 사법 매각 완료 후 등록조치 단계, 사후취소·효력정지 결정의 후속 반영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 단계의 확인은 개별 등기소가 각자 외국기관에 접촉하는 방식보다, 등기소가 법원행정처 중앙창구에 확인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회신 받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공시위탁기구 접근 역시 개별 등기 소의 임의 조회가 아니라, 법원행정처를 통한 표준화된 전산 조회 경로로 구 축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118) 118)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는 국제협약상 공시위탁기구 조회의 직접 근거는 아니지만, 개별 기관의 임의 조회가 아니라 표준화된 전산 경로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설계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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