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6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단계별 확인 대상은 서로 다르다. 예정통지 단계에서는 접수된 통지서의 발 송 주체와 그 통지서에 기재된 사건번호·선박 식별정보가 해당 사법매각 사 건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법매각 완료 후 등록조치 단계에서는 제출된 사법매각증서가 실제 발급된 문서인지, 그 문서가 원본 또는 정당한 전자기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후취소·효력정지 결정의 반영 단계에서는 제출된 외국 결정문이 공시위탁기구에 게시된 결정과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중앙창구에서 직접통신을 운용할 때 상대기관과 연락처를 확인하는 데에는 IMO GISIS Contact Points 모듈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119) GISIS 는 어느 해사 관련 행정관청에 연락할지를 식별하는 출발점으로 기능하고, 사법매각 관련 정보나 제출 문서의 확인은 공시위탁기구 대조 또는 식별된 기관과의 직접통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Ⅵ. 결론 외국 사법매각에서 문제는 그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등록국의 공시 장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있다. 매수인이 사법매각으로 부 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효과가 등기부와 원부에 반영되지 않으면 장 부상 소유권과 종전 부담의 정리 여부가 불명확해져 선박의 처분이나 담보 설정 이 어려워지고, 재등록·국적증서 정리·운항 준비와 같은 후속 행정절차도 지연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선박등기와 선박원부가 분리된 이원 공시체계 위에 어선원 부까지 더해져, 사법매각의 효과를 어느 장부에, 어떤 순서와 절차로 반영할 것 인지가 더 어려운 문제로 나타난다. 따라서 효력 인정은 장부 정리로 이어지는 절차와 결합될 때에만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 기존 승인·집행 모델은 외국 사법매각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었 보여 주는 국내 참고모델이다.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40조 참조. 119) 협약 제11조 제2항, 제12조 참조. IMO GISIS의 Contact Points 모듈은 IMO 회원국 연락창구 정보를 제공하는 보조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연락창구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가 게시 되어 있다. IMO GISIS, Contact Points module, https://gisis.imo.org (2026. 5. 2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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