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64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을 뿐, 그 결과를 등록국 장부에 어떤 문서와 절차로 반영할 것인지라는 후속 문 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선적국법과 법정지법의 기준 불일치는 매각국에 서 소멸한 물적부담이 등록국 장부에 그대로 남는 공시 공백을 낳는다. 베이징협 약은 사법매각증서와 예정통지를 중심으로 외국 사법매각의 효과가 등록국의 장 부 정리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적 틀을 제시함으로써, 이 한계에 대응한 최초의 국제규범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비교법적 검토는 이 구조가 각국 제도 안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스페인은 RBM 중심의 공시구조 위에서 예정통지의 공시와 사법매각 후 등록조치를 기준 장부에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보여 주어, 협약 수용의 적극적 참조 모델로 기능한다. 일본은 협약을 직접 수용한 입법례는 아니지만, 선박등기와 등록원부 사이의 연계규범을 설계하는 보조 참조 모델로 의미를 갖는다. 다만 한 국의 이행 설계는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스페인의 기준 장부 중심 수용 구조와 일본의 장부 간 연계규범이 보여 주는 한계를 함께 참고하 면서, 한국의 선박등기부·선박원부·어선원부 체계에 맞게 별도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를 한국 제도에 적용하면, 국내 이행 설계에서는 어느 장부를 권리 공시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누가 장부 정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등기관이 무 엇을 심사할 것인지, 기관 사이에 어떤 통보·촉탁 절차를 둘 것인지가 함께 정리 되어야 한다. 우선 선박등기부를 권리공시의 기준 장부로 분명히 하고, 예정통지 의 공시와 사법매각 후 장부 정리 결과가 선박원부와 어선원부에 누락 없이 이 어지도록 연계규범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말소국면에서는 등록관청의 단순 통 지에 의존하기보다 촉탁사건화된 연계절차를 마련하고, 등록국면에서는 등기 완 료 사실이 등록관청에 전달되어 등록신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통보·관리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협약형 사법매각을 국내에서 독 자적 등기원인으로 수용하고, 매수인과 제1전득자가 종전 명의인의 협조 없이 장 부 정리를 신청할 수 있는 직접 신청 구조도 갖추어져야 한다. 나아가 등기관의 심사는 진정성, 동일성, 신청적격, 번역의 적정성에 관한 형식 심사에 한정한다는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 전자기록 형태의 사법매각증서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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