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6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용할 수 있도록 전자증서의 제출·접수·확인 절차를 정비하고, 공시위탁기구 대조 와 직접통신은 중앙창구를 통하여 접수·조회·회신·보존할 수 있도록 처리 경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공서 예외와 재압류 금지, 사후취소·효력정지 결정의 반영 역 시 이러한 형식심사와 확인 경로의 틀 안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다만 본고는 입법론 차원의 설계를 제시한 것이므로, 실제 입법 과정에서의 관 계기관 협의와 실무 검증은 별도 과제로 남는다. 비교법 대상도 스페인과 일본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협약 발효 후 다른 당사국의 이행 입법 동향을 함께 추적·검 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비는 베이징협약의 비준 여부와 별개로 국내에서 미리 검토되어야 한 다. 협약 체제에 참여한 국가들 사이에서 사법매각증서의 국제적 통용이 예정된 이상, 한국이 그 증서를 국내 장부 정리로 연결하는 절차를 갖추지 못하면 협약 형 사건에서 매수인과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불확실성은 그대로 남는다. 항만 실 무의 정비와 해사법원 설치 논의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사법매각의 결과가 공시 장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되어 선박집행과 선박거래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베이징협약의 국내 이행에서 비준 논의와 병행하여 먼저 점검하여야 할 것은, 국내에 제출될 협약형 사법매각증서를 장부 정리까지 이어 줄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