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3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장부상 추적 가능성의 확보 방식에 관하여 예규나 지침을 통한 보완이 필요 하다. 이 문제는 Ⅴ장 제3절에서 한국법상 단독 신청 구조 및 제1전득자 직 접 신청권의 설계와 함께 구체화한다.75) 바. 제출문서의 심사와 확인 경로 스페인 등기 실무는 외국 공문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Apostille)나 합법화 (legalización) 등 형식적 인증을 요구해 왔다.76) 그러나 협약 제5조 제4항 은 사법매각증서와 그 번역문에 대한 이러한 인증 절차의 부과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그 결과 협약 적용 사안에서는 종전의 인증 체계 대신 발급기관 확인, 직접통신, 공시위탁기구 게시 정보 대조가 진정성 확인의 경로가 된 다.77) 다만 합법화가 면제되더라도, 등기관의 형식심사 권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등기관은 문서가 협약상 사법매각증서에 해당하는지, 그 진정성과 선박 동일 성, 기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등록기관이 사용하는 자국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 제7조 제3항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번역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협약 적용 사안에서는 합법화 절차를 대신하여 제출문서의 진정성과 심사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확인 경로가 필요하다. 스페인에서 협약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제출문서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 인증 중심에서 벗어나 공인 번역, 발급기관 확인, 직접통신, 공시위탁 기구 대조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재편될 여지가 있다.78) 75) Rovi Sánchez, 앞의 글(주54), 118~119면. 같은 글은 제7조의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국 내법이 certificate 제시에 따른 등록행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Shao et al., 앞의 글(주74), 807면도 certificate 제시 후 registry가 형식심사를 거쳐 말소, 등록말소 증명 발급, purchaser 또는 subsequent purchaser 명의의 재등록, 등록부 갱신을 하게 된다고 설명하므로, 국내 절차 설계가 핵심 쟁점임을 뒷받침한다. 76) España, Instrumento de Ratificación del Convenio de La Haya de 5 de octubre de 1961, BOE núm. 229, de 25 de septiembre de 1978; Ley 1/2000, de 7 de enero, de Enjuiciamiento Civil, art. 323(2). 77) 베이징협약 제5조 제4항, 제7조 제3항, 제11조, 제12조;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Effects of Judicial Sales of Ships, with Explanatory Note prepared by the UNCITRAL Secretariat. 협약은 사법매각증서와 그 번역문에 대한 legalization 또는 유사 절차를 면제하고, 권한기관이 진정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증서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하여 발급기 관과 직접 통신하거나 공시위탁기구에 게시된 증서와 대조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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