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마. 제1전득자 신청권과 등기 연속성의 원칙 스페인은 전통적으로 부동산 및 선박 등기에서 등기 연속성의 원칙(tracto sucesivo)을 유지해 왔다. LNM 제71조 제2항은 권리를 처분하거나 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등기부상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낙찰 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친 뒤에야 제3자 명의의 후속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73) 그러나 협약 제7조는 매수인뿐 아니라 제1전득자(subsequent purchaser) 도 사법매각증서를 제시하여 등록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므로, 스페인 등기법제가 전제하는 연속성 원칙과 긴장 관계에 놓인다. 특히 협약 제7조 제1항은 매수인 또는 제1전득자 명의의 등록과 사법매각 관련 사항의 등록부 기입을 함께 요구한다. 그런데 사법매각증서상 매수인은 낙찰자이므로, 제1전 득자가 그 증서를 제시하여 등록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서상 매수인과 신청인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낙찰자 명의의 선행 등기가 등록조치 의 필수 전제인지, 아니면 제1전득자의 신청으로 중간 등기를 생략할 수 있 는지가 문제된다. 스페인 문헌은 협약상 제1전득자 개념이 매수인이 아직 선박등록부에 자기 소유권을 등기하지 않았거나 다른 국가에서 등록하기 위하여 기존 등록을 말 소한 경우에만 의미를 가지며, 일단 등록이 이루어진 뒤에는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한다.74) 따라서 제1전득자 신청권이 스페인의 연속성 원 칙과 조화롭게 실무에 안착하려면, 제출서류의 범위, 심사 기준, 처리 순서와 73) Ley 14/2014, art. 71(2); Secciones del Registro de Bienes Muebles, buques 부분 (“Rige el principio de tracto sucesivo”)(2026. 5. 20. 확인). 74) Fuentes Gómez, 앞의 글(주66), 218면. 동 글은 협약상 comprador posterior가 사법매각증 서상 매수인으로 기재된 자로부터 선박을 매수한 자를 의미하며, 이 개념은 매수인이 선박등록부 에 자기 소유권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다른 국가에 등록하기 위하여 기존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만 의미를 가지고, 일단 등록이 이루어진 뒤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또한 Rovi Sánchez, 앞의 글(주54), 118면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certificate가 제시되면 선박을 “comprador o comprador posterior”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같은 취지는 Yingfeng Shao, Laura Carballo Piñeiro & Maximo Q. Mejia Jr., “A Newcomer to Maritime Law: The Beijing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Effects of Judicial Sales of Ships”, ICLQ, Vol. 73, 2024, 807면에서도, authentic Certificate of Judicial Sale 제시 에 따라 registry 또는 other competent authority가 선박을 purchaser 또는 subsequent purchaser 명의로 재등록할 수 있다고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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