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3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증명(Testimonio)과 담보권 등의 말소를 집행하기 위한 말소 명령 (Mandamiento)을 발급하고, 매수인은 이를 첨부하여 관할 RBM에 신청함 으로써 소유권 이전과 부담 말소 등 장부 정리를 완성한다.69) 이처럼 스페인 의 강제매각 후 등록조치는 매수인의 신청과 법원 서기 발급 문서를 원인서 류로 하여 RBM에서 소유권 이전과 부담 말소를 완결하는 구조이므로, 협약 이 요구하는 등록조치의 흐름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다만 협약 제7조의 사 법매각증서 자체를 원인서류로 하여 즉시 소유권 이전과 부담 말소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상 보완의 여지가 남아 있다.70) 스페인은 전자적 문서 제출 기반도 갖추고 있다. RBM은 전자적 문서 제출 창구를 운영하고, 선박등록부도 소유권 이전, 저당권, 수출, 임시등록, 확정등 록 등 각종 절차에 대하여 전자 포털을 통한 신청·조회·보정 경로를 제공한 다.71) 이 점은 협약이 예정한 전자기록 형태의 사법매각증서 발급·제시 및 공시위탁기구를 통한 정보 공유와 맞물려, 처리 지연을 줄이는 실무상 기반 으로 기능한다.72) 특히 스페인 사례가 주는 비교법적 의미는, 단순히 이원 공시체계를 취하고 있다는 점보다 기준 장부와 행정 장부 모두에 전자적 접수·조회·보정 경로가 열려 있다는 데 있다. 다만 이 전자신청 기반이 선박등록부와 RBM의 자동 일괄처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각 장부의 정리 절차는 여전히 별도로 거 쳐야 한다. 69) Ley 14/2014, arts. 480, 484, 485; “RESUMEN DE LA LEY DE NAVEGACIÓN MARÍTIMA”, Notarios y Registradores(2026. 5. 20. 확인);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 Shipping 2022 - Spain, Sections 9.4, 11.6(2026. 5. 20. 확인). LNM은 선박 강 제매각에서 등록된 저당권과 부담 등의 소멸 및 말소를 예정하고, 법원의 감독 아래 전문인 또는 전문기관을 통한 매각 방식을 허용한다. 실무상 매수인은 decreto de adjudicación의 증명 (Testimonio)과 말소 명령(Mandamiento)을 첨부하여 RBM에 이전·말소 등기를 신청한다. 70) Fuentes Gómez, 앞의 글(주66), 213~214면; Rodríguez Delgado, 앞의 글(주21), 488~490 면. 베이징협약 제7조에 따른 사법매각증서를 원인으로 하여 즉시 등록조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국내법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논의된다. 71) Ley 39/2015, art. 16.4; Ministerio de Transportes y Movilidad Sostenible, Sede Electrónica, Registro de Buques/REBECA 관련 절차 안내(2026. 5. 20. 확인). RBM 및 선박등록부 절차에 관하여 전자적 신청·조회·보정 경로가 마련되어 있다. 72) Fuentes Gómez, 앞의 글(주66), 218~220면. 협약이 예정하는 전자기록 형태의 사법매각증서 발급·제시 및 공시위탁기구를 통한 정보 공유는 국내 등록절차의 전자적 처리 기반과 결합될 때 실효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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