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스페인 국내법상 통지·공시 방식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통지 누락이 나 공시 방식의 불일치로 인한 절차적 하자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정비는 여 전히 필요하다. 스페인의 이러한 예비등기 운용은 협약상 예정통지를 자국의 권리공시 장부에 표시하는 방식에 관하여 비교법적 시사점을 제공한다.66) 라. 강제매각 후 등록조치 사법매각 예정통지가 매각절차의 개시와 진행 사실을 공시하는 장치라면, 매각절차가 종료된 뒤에는 그 결과를 자국의 장부에 어떤 절차로 반영할 것 인지가 문제된다. 스페인의 등기절차는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요건을 갖춘 원인서류를 제출하여 절차를 개시 하는 신청주의(rogación)를 기본으로 한다.67) 일반 부동산 강제경매에서는 선순위 부담이 존속하고 후순위 부담만 말소 되는 인수주의 구조가 전형적이다.68) 그러나 선박 강제매각(venta forzosa) 에서는 종전 부담을 정리하는 소멸주의(purge) 특례가 작동한다. LNM 제 484조는 강제매각의 결과로 저당권, 등록된 부담, 그 밖의 선박 위 특권과 부담이 효력을 잃고 그 말소가 명령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485조는 법원의 감독 아래 전문인 또는 전문기관을 통한 매각 방식을 예정한다. 강제매각이 종결되면 법원 서기(Letrado de la Administración de Justicia)는 매수인 에게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매각 선언 명령(Decreto de adjudicación)의 65) Ley 14/2014, art. 70. 제2항은 선박에 관한 소유권 및 기타 물권, 부담, 처분제한, 압류, 임대 차뿐 아니라 국제협약이나 특별규정이 예정하는 기타 법적 상황도 기입 또는 예비등기의 대상으로 삼는다. 66) Julio Carlos Fuentes Gómez, “Un paso más para la eficacia internacional de la venta forzosa de buques”, Cuadernos de Derecho Transnacional, Vol. 16, No. 1, 2024, 215~216면. 스페인 국내 절차와 협약상 통지·등록조치 사이의 정합성 문제와 입법적 보완 필요 성을 지적한다. 67) Ley Hipotecaria, art. 6; Ley 14/2014, art. 73. 스페인 등기법제는 이해관계인의 신청과 적 격한 원인문서 제출에 의해 등기절차가 개시된다는 신청주의(rogación)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68) Ley 1/2000, de Enjuiciamiento Civil, arts. 670, 674; ElDERECHO, “La cancelación de cargas tras la subasta de bienes inmuebles”(2026. 5. 20. 확인); Conceptos Jurídicos, “Artículo 670 de la Ley de Enjuiciamiento Civil - Art. 670 LEC”(2026. 5. 20. 확인). 일반 부동산 강제경매에서는 집행목적 담보보다 선순위인 부담은 존속하고 후순위 부담만 말소되 는 인수주의 구조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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