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2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할을 단일화하거나 두 장부를 자동으로 일괄 수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제66 조의 기능은 두 장부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어느 한 장부의 기재를 다른 장부 에 자동으로 이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확인과 증명서 연계를 통 하여 절차적 단절을 줄이는 데 있다. 다. 사법매각 예정통지의 수령과 RBM 공시(협약 제4조) 베이징협약은 사법매각 예정통지를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등록기관에 송부 하도록 규정한다(제4조 제3항 (a)). 이원 공시체계를 운영하는 스페인에서는 이 통지를 선박등록부와 RBM 중 어느 기관이 수령하고 공시할 것인지가 통 지의 실효성을 좌우한다. 스페인 법령상 선박의 사법적 권리공시는 RBM 선 박부에서 이루어지고, LNM 제481조는 강제매각 통지의 수령기관으로 RBM 담당 등기관을 명시한다.63) 따라서 스페인에서 협약상 예정통지의 핵심 수령 기관은 RBM 등기관 또는 해당 등기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스페인의 선박 등록 실무에서는 행정 등록 단계에서도 RBM이 발급한 등 록·명의·부담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운용이 확인된다.64) 이는 RBM이 사 법적 권리공시 장부에 그치지 않고, 행정 등록 절차에서도 권리관계 확인의 준거로 기능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협약 제4조의 예정통지는 권리공시의 기준 장부인 RBM에 접수·반영되는 것이 이해관계인 보호와 제3자 공시라는 협약 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한다. LNM 제70조 제2항은 국제협약이나 특별규정이 예정하는 기타 법적 상황도 등기 또는 예비등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협약상 예정통지를 RBM에 예비등기 등의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는 개방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65) 다만 협약 제4조가 요구하는 국제적 통지 방식과 62) Ley 14/2014, art. 66(Coordinación entre Registros). 제1항은 동산등기부 선박부의 등기사 항과 선박등록부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을 직접통신 방식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제2항은 각 등록기 관이 자기 장부의 기재 내용에 대해서만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으며, 상대 기관 소관 사항이 포함된 증명서가 신청된 경우에는 상대 기관에 발급을 요구하여 그 증명서가 신청인에게 전달되도 록 중개하는 구조를 둔다. 63) Ley 14/2014, art. 481(a). 동 조항은 강제매각에 앞서 그 통지를 “Al registrador titular del Registro de Bienes Muebles”에게 하도록 규정한다. 64) Ministerio de Fomento, Manual del Registro Especial de Buques y Empresas Navieras de Canarias, 20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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