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8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한편, 선박등록부의 등록원부에도 소유권 변동이나 해사저당권 설정과 같은 권리 관련 사항이 별도의 행정 절차에 따라 반영될 수 있다.58) 그러나 이러 한 기재가 권리공시의 기준을 선박등록부로 이동시키는 것은 아니다. 소유 권·저당권·부담의 법적 공시는 여전히 RBM을 기준으로 형성되고, 선박등록 부의 기재는 그 권리 상태를 행정적으로 반영하는 의미에 머문다. 권리공시의 기준 장부가 RBM이라는 점과 별개로, 선박등록부는 보존과 말 소의 국면에서 절차를 선행하는 장부로 기능한다. LNM 제71조 제1항에 따 르면 RBM의 최초 등기는 선박등록부가 발급한 등록원부 증명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제71조 제3항에 따르면 선박등록부의 말소통지는 RBM 등기기 록 폐쇄의 계기가 된다. 다만 그 폐쇄는 RBM 등기부상 유효한 부담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59) 요컨대 스페인에서는 보존과 말소의 국면에 서는 선박등록부가 절차상 우선하고,60) 권리변동과 부담공시의 국면에서는 RBM이 기준 장부로 기능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보존 국면에서 선박등록부 의 임시등록이 선행하고, RBM의 최초 등기를 거쳐 선박등록부의 확정등록으 로 이어지는 연계 구조가 작동한다는 점이다.61) 이러한 구조는 절차상 선행 장부와 권리공시의 기준 장부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국면별로 장부의 선행관계가 달라지는 구조 아래에서, LNM 제 66조는 RBM과 선박등록부 사이의 국내적 조정 방법을 규정한다. 제66조 제 1항은 RBM 선박부의 등기사항과 선박등록부의 기재사항이 기관 간 통신 방 식으로 조정되도록 하고, 제2항은 어느 한 기관에 다른 기관 소관 사항의 증 명서가 신청된 경우 접수 기관이 상대 기관에 그 발급을 요구하여 신청인이 그 증명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중개하되, 각 기관은 자기 장부의 기재사항에 관해서만 직접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62) 이 규정은 등록신청의 관 58) Ministerio de Transportes y Movilidad Sostenible, Sede Electrónica REBECA, “Tramitaciones relacionadas con buques”, 항목 “Transferencia de propiedad” 및 “Hipoteca naval”(2026. 5. 20. 확인). 59) Ley 14/2014, art. 71. 60) Ley 14/2014, art. 71. 제1항은 최초 등기의 전제로 선박등록부 증명서를 요구하고, 제3항은 선 박등록부의 말소통지에 따라 RBM 등기기록을 폐쇄하되, 등기부상 유효한 부담이 남아 있는 경우 에는 폐쇄할 수 없도록 한다. 61) Real Decreto 1027/1989, arts. 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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