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2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운용해 왔다. 이후 2024년 6월 19일 협약에 서명하고 2025년 8월 21일 비 준하였다. 협약은 부담 없는 소유권의 국제적 승인, 재압류 위험 차단, 국경 을 넘는 소송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선박거래와 집행 실무의 예측가능성 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스페인의 조기 비준은 사법매 각과 등록 실무의 예측가능성을 중시한 제도적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 RBM 중심 공시구조와 선박등록부의 국면별 기능 스페인의 이원 공시체계는 권리공시의 기준 장부인 동산등기부(RBM)와 선 박의 식별·행정관리를 담당하는 선박등록부의 기능 분담을 전제로 한다. 스 페인은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는 대륙법계 국가로서, 2014년 LNM을 통하여 해상 관련 규율을 전면 정비한 뒤에도 선박의 행정적 등록과 사권 공시를 분 리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55) 이 구조에서 협약 제7조의 등록조치와 직접 연결되는 권리공시의 기준 장 부는 선박등록부가 아니라 RBM이다. LNM은 선박뿐 아니라 24미터 미만 또 는 상갑판이 없는 embarcaciones까지 동산등기부(RBM) 선박부의 등기체계 에 포섭하여,56) 선박 위의 권리관계에 관한 기준 공시를 RBM에 두고, 선박 의 식별과 행정적 통제는 선박등록부가 담당하도록 한다.57) 이에 따라 소유 권과 부담의 존부는 RBM 등기관의 증명으로 제3자에게 입증되고, 저당권이 나 압류·처분제한과 같은 선박 위의 부담도 RBM 등기를 기준으로 공시된다. 55) Ley 14/2014, 특히 arts. 65~72. 스페인은 공법과 사법의 구분을 전제로 하는 대륙법계 법제에 속하며, LNM은 선박에 관한 권리·부담의 공시와 행정적 등록을 분리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현 대 선박금융·거래 실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상 관련 규율을 전면적으로 정비하였다. 56) Ley 14/2014, arts. 56, 57, 69. LNM 제56조는 buque를 상갑판을 갖추고 길이 24미터 이 상인 선박으로, 제57조는 상갑판이 없거나 길이 24미터 미만인 선박을 embarcación으로 정의한 다. 제69조 제1항은 스페인 국적의 buques, embarcaciones 및 artefactos navales를 원칙적 으로 RBM 선박부에 의무적으로 등기하도록 하되, 제2항에서 공적 소유 선박 및 레저·스포츠용 선박의 등기를 임의로 하고, 담보권 등 부담은 RBM 등기를 제3자 대항요건으로 정한다. 57) Ley 14/2014, arts. 65, 69, 70, 72. LNM 제65조 제1항은 권리·부담(titularidades y gravámenes)을 RBM 선박부에 등기하도록 하고, 제65조 제2항은 선박의 식별과 행정적 통제를 선박등록부의 선적·등록(matrícula)으로 처리하도록 구분한다. 제69조 제2항은 등기된 부담의 대 항력을, 제72조 제2항은 소유권과 부담의 존부에 관한 등기관 증명의 효력을 전제로 한다. 제70 조는 RBM 선박부가 선박별로 개별 편철되는 물적 편성주의(folio real) 방식으로 운영됨을 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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