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6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소·이전 결과를 어떤 장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일본의 논의 는 협약 이행입법례로서가 아니라, 국내 이행 절차의 검토 지점을 정리하는 보조 비교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2. 스페인: 신청주의와 이원 공시체계의 결합 가. 조기 비준의 배경과 협약 수용의 제도적 기반 스페인은 베이징협약을 조기에 비준한 국가이면서도, 선박의 행정적 등록과 권리공시를 분리하는 이원 공시체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비교대상이 다. 스페인의 사례는 협약 수용이 단일 장부 체계에 한정되지 않으며, 이원 공시체계 아래에서도 기준 장부와 절차 경로를 명확히 설정하는 방식으로 구 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스페인의 조기 비준은 선박거래와 선박금융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제 도적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선박거래와 선박금융을 둘러싼 법·제도적 예 측가능성도 해운 거점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요소 중 하나로 볼 수 있다.53) 특히 사법매각을 통해 취득한 권원이 타국에서도 장부 정리까지 원활히 이어 진다는 예측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입찰 참여자와 거래 관계자가 부담하는 법 적 리스크는 줄어든다.54) 스페인은 2014년 해양항해법(Ley 14/2014, 이하 LNM)에서 법원의 감독 아래 전문인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강제매각 방식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53) 스페인의 항만·해운 거점 경쟁력 강화 정책 일반에 관하여는 Puertos del Estado, Marco Estratégico del Sistema Portuario de Interés General, aprobado por Orden TMA/1014/2022, de 20 de octubre, BOE núm. 256, 2022. 10. 25.; Port de Barcelona, Nexigen 안내(2026. 5. 20. 확인); Autoridad Portuaria de Valencia(Valenciaport) 공식 자료 (2026. 5. 20. 확인). 54) 협약의 효과와 비준 필요성에 관하여는 Jazmina Rovi Sánchez, “Un análisis crítico de la Convención de las Naciones Unidas sobre los efectos internacionales de las ventas judiciales de buques”, Anuario Hispano-Luso-Americano de Derecho Internacional, vol. 27, 2025-2026, 106~109면, 111~112면, 125~126면, 특히 부담 없는 소유권의 국제적 효력, 등록부 정리, 매각가 최적화 및 해상거래 촉진에 관한 설명; “Expertos debaten en una jornada sobre la Convención de la ONU para la Venta Judicial de Buques”, Europa Azul, 2025. 3. 24. 게시(2026. 5. 20. 확인)(협약의 기능을 국제적 승인, clean title, 재압류 방지, 선박가치 제고의 관점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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