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2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다만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한국이 직면한 사법상 등기와 행정상 등록의 단 절, 공동신청주의의 예외 설계, 등록기관의 심사 범위와 책임 경계 설정 문제 가 동일한 방식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결국 일원화 체계 또는 단일창구형 구조의 사례는 협약상 등록조치의 기능과 방향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 지만, 이원 장부를 연결하는 절차 규범 설계라는 한국형 이행의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직접적 시사점이 제한적이다. 다. 이원 공시체계 국가의 본격 검토: 스페인과 일본 한국과 같은 이원 공시체계에서는 사법매각의 결과가 등기·등록 장부 정리 로 이어지는 경로를 국내법상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이행의 핵심 과제가 된다. 이에 본고는 이원 공시체계 아래에서 협약 수용의 절차 경로를 보여주 는 스페인을 적극적 참조 모델로, 아직 협약을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원 공 시체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연계 규범의 쟁점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리한 일본을 보조 비교 대상으로 삼아 검토한다. 스페인은 선박의 행정적 등록을 담당하는 선박등록부(Registro de Buques y Empresas Navieras)와 동산의 소유권·담보권 등 권리공시를 담당하는 동 산등기부(Registro de Bienes Muebles, 이하 RBM)가 병존하는 이원 공시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2024년 6월 협 약에 서명하고 2025년 8월 비준을 완료함으로써 2026년 2월 17일 협약 발 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스페인 사례는 행정 등록과 권리공시 장부가 병존하는 구조 아래에서 협약상 등록조치를 국내 제도에 수용한 절차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아직 협약에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았으나, 협약 성안 과정에서 작 성된 일본해법회(海法会) 보고서들이 이원 공시체계 및 복수 기관·절차가 관 여하는 국가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지점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본고는 이 논의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형 이행 설계에서 문제 되는 절차 구 간, 즉 어느 기관이 통지를 접수하고, 사법매각증서를 어떻게 확인하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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