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92 제3주제 부동산전자계약과 모바일등기제도의 실무적 연계 정책에 대한 연구 및 등기가 지연되어 민간 거래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국 가 차원의 보상 보험 제도나 법적 면책 조항을 마련하여 시스템 이용의 심리적 장벽을 낮춰야 한다. 여섯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IRTS)이 실질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기술적 법 률적 보완이 바탕되어야 하되, ‘중개사 및 거래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비과세/ 금융 인센티브 확대’와 ‘인증 단계의 획기적인 간소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여 제26조(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거래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 건에 대 하여 중개업자의 소득세 감면 또는 부가가치세의 면세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계약이 종이 계약보다 전세 사기나 이중 계약을 방지하는 데 훨씬 안전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홍보 전략이 시급하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