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19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구된다. 국토부의 대장 정보와 대법원의 등기부등본 정보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도 록 데이터 규격을 통일하여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대법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동산 주소, 고유번호, 인적 사항 등을 정의하는 ‘국가 표준 부동산 데이터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시스템 연계 구간에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보정 레이어를 두어, 도로명 주소와 등기부상 지번 주소의 미세한 차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매칭 오류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만들 수 있다. 셋째, 범정부 통합 FIDO(생체인증) 및 모바일 신분증 표준 인증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사용자 기기(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인증 충돌과 세션 끊김 현상을 해 결하기 위해 인증 프로토콜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국토부 앱에서 한 번 완료한 생체인증(지문/Face ID) 토큰을 대법원 등기 앱에서도 그대로 신뢰하고 이어받을 수 있는 기술적 규격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범정부 통합 인 증 인프라를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에도 전면 적용하여, 민간 간편인증과 사법부 인증 간의 게이트웨이를 단일화하여야 한다. 넷째, 분산 마이크로서비스(MSA)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면 전환이 요구된 다. 대법원 사법 정보의 보안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등기 신청 접수 및 행정 연계 부문(트래픽이 폭주하는 관문)만큼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하여 야 하며, 외부 기관(행안부 등)의 API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해당 기능만 일시 격리한 채 나머지 계약·등기 절차는 정상 진행되는 비동 기식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섯째 ‘부동산 디지털 거래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한 다. 부동산거래 전자거래시스템 및 모바일 등기제도의 기술적 해결을 완성하기 위 해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토부와 대법원이 각자 시스템을 운영하 는 구조를 넘어, 정부와 사법부가 공동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동산 디 지털 거래 통합 플랫폼과 기구를 발족하여야 하며, 전산망 마비로 인해 잔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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