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9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⑵ 선박안전검사의 문제 선박의 안전검사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외국선박을 경매로 취득한다면 집행법원에서 촉탁등기 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경매절차의 장기화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선체가 부 식된다거나 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중고선박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안전기준에 미달된다면 해상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외국선박은 국내에서 운항하기 위해서는 다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적취득조건부 용선의 경우도 한국국적 선박과 동일시하는데 등록국에서 선박검사를 받았다 하더라 도 우리나라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선박안전법 제3 조 제2항 제3호). 즉, 이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형선박3)은 한국선급, 중 소형선박4)은 한국해양교통공단, 외국선박은 프랑스선급 등의 기관에서 안전 검사를 선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구조를 변경하거나 안전을 위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수리 를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각국 해양의 사정에 따라 선박안전의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태평양보다 북해의 환경은 훨씬 가혹하기 때문 에 안전검사 기준이 좀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 유럽 각국은 대항해 시대 이후 해상무역이 발달하였으므로 소유이전 등기와 등록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관대한 입장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와 별개의 등록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은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적용 하는 편이 맞습니다. 즉, 등록에는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절차와 더불어 안전 검사 및 국적취득증서의 기재 등의 절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히 소유권을 공시장부에 등기한다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선박을 보존등기하기 위해서는 선박(어선) 총톤수 측정증명서가 필요한데, 선박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선박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6조 제2항에 따라 일반배치도, 선체선도, 중앙횡단면도, 강재(재료) 3) 선박안전법 및 선박구획지수산정지침에 따라 선박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선박 4) 선박안전법 및 선박구획지수산정지침에 따라 중형선박은 선박의 길이가 12미터 이상 24미터 미만 인 선박이며 소형선박은 길이가 12미터 미만인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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