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6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배치도, 상부구조도, 총톤수계산서, 구조물설계도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경매신청채권자가 선박소유자를 대위하여 선박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고 이 를 토대로 선박의 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고 해도 선박의 소유 자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서류들을 구비하여 제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 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사법매각 절차 이후의 소유권 귀속 문제를 신 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과 외국선박이 국내 및 해외를 운항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검사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경 매의 예를 놓고 보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될 것입니다. ① 외국선박에 대한 경매 매각→ ② 안전검사→ ③ 소유권 보존→ ④ 소유 권 등록의 순서가 될 것이며, 경매로 인한 매각이 아닌 매매의 경우라 하여 도 이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은 수입원장 과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같이 제출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입원장의 제 원과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의 제원이 서로 달라 동일성을 인정하기에 상당 히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선박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보수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뒤에 살펴보는 바와 같이 선박의 동일성 과 같이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원화를 채택한 나라는 ③, ④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 실상은 등기관서에서 ③, ④가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을 뿐 등록관서에 서 앞선 서류를 다시 심사하는 것은 정도 차이에 불과할 뿐 어느 나라이건 공통적일 것으로 봅니다. 일원화된 나라의 등기제도를 이론으로만 경험한다 면 일원화가 우수하게 보이겠지만 실상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 다. 또 하나 고려하여야 할 것은 선박등기는 선박에 관한 사법상의 권리관계 를 공시하는 제도인 것이나, 선박의 국적증명을 위한 공법상의 목적을 갖는 선박등록제도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소형선박은 등록하여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나머지 선박은 의사주의를 취하여 등기와 등 록은 소유권 취득 후의 후속절차에 해당합니다. 즉, 선박등기 후 선박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선박의 소유권 확인과 선박의 국적증명을 상호 연결시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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