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9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습니다. 따라서 선박안전검사 후 선박원부 등록, 국적증서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비로소 거래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대항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 운관서에서 선박등기부만을 신뢰하여 국적증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 각 기관으로 흩어져 있는 기능을 One-Stop으로 처리하기에는 아직 풀 어야 할 문제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예컨대, 등기는 등기관서, 선박등록과 국적취득증명은 해양수산부, 소형선박은 시, 군, 구청장이 등록관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각 기관이 하는 기능이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일원화의 전제 는 선박에 관련한 인식의 전환, 행정통합 등의 선결과제가 있다고 할 수 있 습니다. 나. 선박 총톤수측정 방법의 이동(異同) 외국 선박이 국내에서 매각되거나 외국에서 매각된 선박을 국내에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경우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선 박 총톤수측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⑴ 선박 총톤수의 개념 선박의 총톤수는 크게 나누면 배수톤수와 적제톤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배 수톤수는 가상의 공간에 배를 띄웠을 때 배의 무게로 넘친 물의 양을 측정하 는 방식으로 화물을 적재하지 않는 선박 예컨대, 군함, 경찰선 등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적재톤수는 선박이 안전하게 실을 수 있는 화물 의 최대 무게를 의미합니다. 즉, 운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적재톤수는 선박이 완전히 화물을 실었을 때 무게(만재배수량)5)에서 선 박 자체의 무게(경하배수량)6)을 뺀 무게입니다. 선박의 총톤수는 등기부 기재사항이므로 총톤수를 측정 후 교부받은 총톤 5) 만재배수량은 화물을 가득 실어 흘수선(배가 물에 잠기는 선)이 최대치에 달하였을 때 배 전체의 무 게를 말한다. 6) 경하배수량이란 선체, 기관, 고정 설비 등 배 자체만의 순수한 무게를 말한다. 실무에서는 적재톤수 중 연료나 식수 등의 무게까지 제외하고 오로지 수익을 낼 수 있는 화물만의 무게를 따로 산출하는 데 이를 재화적재톤수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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