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수측정증명서를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등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선박 톤수 의 용도는 ① 과세 표준으로서 선박의 용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 는 총톤수와 선박의 수익능력(收益能力)을 나타내는 순톤수가 사용되는데, 총 톤수와 순톤수는 선박에 대한 등록세, 재산세, 소득세, 총톤수측정수수료, 검 사수수료, 검역수수료, 수선안내료, 도선료, 예선료, 선박보험료, 입거료, 상 가료, 부두사용료, 운하통항료, 입항료, 정박료, 위생료, 항로표지이용료 등의 과세 표준 및 수수료, 사용료 등의 부과 표준으로 사용됩니다. ② 각종 규제 기준으로서 나아가 선박의 톤수는 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안 전규제, 각종 해상사업의 인허가 규제 등의 적용기준이 됩니다. ③ 선대 규모와 통계의 기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들 간의 선대 규모 및 각 항만의 해상교통량을 비교하는 통계적 기초로도 사용됩니다. ⑵ 국제총톤수 국제총톤수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협약의 부 속서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합니다. 종래에는 국가마다 톤수를 측정하는 방식 이 다르면 동형(同型)의 선박이라도 서로 다른 톤수가 산정되어 선박의 크기 와 수익능력7)이 상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박의 운항체계가 국제 화됨에 따라 제세부과와 아울러 각종 규제기준에 톤수가 사용됨으로써 국제 적으로 톤수측정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어 1959년 국제해사기구의 해사안 전위원회 톤수측정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 소위원회에서 1969. 6. 23.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어 선박의 톤수측정기준과 관련 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간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는 1980. 1. 18. 위 협약을 수락하고 1982. 7. 18. 발효되었습니다. 위 협 7) 용적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선박의 무게가 아니라 선체 내부의 전체 부피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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