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9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약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 이상 선박의 톤수측정에 관하여 획일 적인 원칙과 규칙8)을 정하고 있으며, 국제톤수로 총톤수와 순톤수의 두 가지 종류를 두었습니다. 주로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용되며 국내법상 총톤수의 산출 근거가 됩니다. 국제톤수가 산정된 선박에 대하여는 국제톤수 증서가 발급되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반드시 위 증서를 선내에 비 치하여야 합니다. ⑶ 총톤수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합니다. 국제 총톤수를 근거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총톤수 를 다시 계산합니다(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국제총톤수에 별도의 계 수를 곱하여 산정9)하며 이는 국내 해사 법령 적용의 기준(면허, 검사, 세금) 이 됩니다. 무게(중량)가 아닌 선박 내부의 전체 부피(용적)를 기준으로 산출 하는 수치입니다. 이 때 부피는 선박 내부의 폐쇄된 모든 공간(선체 및 갑판 위의 구조물 포함)의 총 용적을 측정합니다. ⑷ 순톤수 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선박 안에 있는 장소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합니다. 화물이 나 여객을 실을 수 있는 수익 공간만을 측정하는 지표로 국제총톤수를 바탕으 로 별도로 산출합니다.10) 총톤수에서 기관실, 선원실 등을 뺀 수익공간(화물 8)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9조 (국제총톤수의 산정방법) ① 국제총톤수는 폐위장소의 합계용적에서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뺀 값(V)에 다음 산식에 의하 여 산정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9)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5조 (총톤수의 산정) 총톤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총톤수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10)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37조 (순톤수의 산정) ① 순톤수는 제1호 및 제2호의 값을 합산한 값(여객정원이 13인 미만인 선박에서는 제1호의 값) 에 용적톤을 붙인 것으로 한다. 1. 화물적재장소의 합계용적에서 당해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된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뺀 값에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계수를 곱하여 얻은 값(그 값이 국제총톤수의 100분의 25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