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0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칸)의 부피를 말합니다. 운하 통과료와 항만시설사용료의 기준이 됩니다. ⑸ 재화중량톤수 항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에서 선박의 여객 및 화물 등의 최대적 재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를 말합니다. 선박이 안전하게 실을 수 있는 실제 무게(화물, 연료 등)를 말하며 화물 운송 계약, 선박 매매의 기 준이 됩니다. 재화중량톤수가 재화적재톤수보다 큰 개념으로서 재화중량톤수 가 재화적재톤수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화중량톤수는 선박이 안전 하게 실을 수 있는 모든 무게를 의미하며 배가 물에 최대로 잠길 수 있는 선 (만재흘수선)까지 짐을 실었을 때의 전체 무게에서 배 자체의 무게를 뺀 값입 니다. 재화적재톤수는 재화중량톤수에서 화물 외에 부수적으로 실리는 무게 들을 뺀 순수 화물 무게를 의미합니다. ⑹ 소결 이상과 같이 국제총톤수가 있지만 국내에서 선박을 등기, 등록하기 위해서 는 다시 총톤수를 측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기부와 등록부가 이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순서대로 알 기 쉽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총톤수의 100분의 25) Vc는 화물적재장소의 합계용적에 서 당해 화물적재장소에 포함되어 있는 제외장소의 합계용적을 뺀 값 D는 선박길이의 중앙 에서의 형깊이 d는 선박길이의 중앙에서 형깊이의 하단으로부터 기준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 (기준흘수선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선박은 형깊이의 75퍼센트)의 값이 1 이상일 때에는 그 값을 1로 한다. 2. 여객정원수 및 국제총톤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되는 값 T는 국제총톤수 N₁은 정원8인 이하의 여객실에 대한 여객정원의 수 N₂는 여객정원의 총수 에서 N₁을 뺀 수 ② 기준흘수선의 위치나 여객정원에 대하여 경미한 변경(해당 변경에 의하여 폐위장소ㆍ화물적재 장소 또는 제외장소의 용적에 변경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 그 변경에 의 하여 순톤수의 값이 감소하는 선박의 순톤수는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 수확인서가 최초로 교부된 날(순톤수의 변경에 관하여 변경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최후로 변경 교부를 받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간은 해당 변경점의 기준흘수선의 위치 또는 여객정원수 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침상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많은 여객을 수송하는 여객선은 그 렇지 않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순톤수가 국제총톤수의 100분의 30 미만일 때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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