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10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① 국내선박 ㉠ 국내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건조계약 → 선박건조 → 선박총톤수측정 → 선박보존등기 → 선박등록(선박국적증서 최초 교부) → 출항 ㉡ 만약 경매로 취득하였다면(이미 총톤수측정은 되어 있고 등록이 되어 있 으므로) → 매각 → 등기 → 등록(선박국적증서 변경 후 교부) → 출항 ② 외국선박 ㉠ 외국선박의 국적취득 절차 및 등기․등록 절차는 통상 구매계약(또는 선 박건조) → 선박인수 → (국내입항-외국선박의 경우) → (수입통관-외국 선박의 경우) → 검사 및 총톤수측정증명서 발급 → 등기 → 등록(선박 국적증서 교부) → 출항 ㉡ 만약 경매로 취득하였다면 → 매각 → 검사 및 총톤수측정증명서 발급 → 등기 → 등록(선박국적증서 교부) → 출항 외국 선박은 일반적인 매매나 사법매각(경매 또는 사적 계약)을 하였다 하 더라도 국내에서 검사 및 총톤수 측정증명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소유권 공시장부상 소유 권의 공백은 불가피합니다. 물론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해결하여야 할 선결과제가 많습니다. 다. 단독신청주의에 대한 비판과 예고등기의 도입 ⑴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권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주의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법제가 채택한 것이 공동신청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 심 사주의와 공동신청주의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형식적 심 사주의를 보완하는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독일의 경우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선 박등기에 대해서도 사법보좌관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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