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02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있으므로 선박등기부에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동 산등기와 선박등기에서 형식적 심사권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원인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를 보완하는 공동신청주의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신청주의를 인정하는 우리법제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단독신청주의 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공신력을 가진 기관에 의해 촉탁의 방식으로 제 도를 설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인증서의 진정성 확보와 그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과 제1전득자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의 국제선박등록 법 제3조 제1항 4호11)에 의하여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은 인정하고 있습니 다.12) 나아가 일본은 협약 논의과정에서 제1전득자 규정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본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이 소유자 국적주의를 취하 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외국인이 국내 선박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 는 순간 국내 선박의 요건을 상실13)하게 되는데, 그 후 국내 법인이 이를 다 시 매수할 경우 등기부를 폐쇄하였다가 다시 개설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적극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 다. 즉, 협약은 낙찰자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즉시 재매각하거나 국적 요건 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명의를 조정하는 해운금융 관행을 반영하여 제1전득자 가 사법매각증서와 후속 양도서률 갖추면 중간 단계(낙찰자 명의의 선행 등 기)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부담 없는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등록조치를 청구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11) 제3조(동록대상 선박) ① 국제선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선박으로 한다. 다만, 국유·공유 선박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은 제외한다. 4. 외항운송사업자 또는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선박대여업을 등록한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을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 중 외항운송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 12) 미등기선박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서면에 의하여 자기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는데 국내 선사가 리스금융에 의하여 국취부나용선계약(외국선주와 리스회사 사이에 국취부나용 선 계약을, 리스회사는 위 선박에 대하여 국내선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용선기간 종료 후 리스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국내선사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인 국내선사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대법원 3402-511호 질의회답, 2002. 9. 16.) 13) 상법 제760조는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이전 또는 그 국적 상실로 인하여 선박이 대한민국의 국적 을 상실할 때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로 그 지분을 매수하거나 그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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