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10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⑵ 효력발생요건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사법자치의 원칙상 등기의무를 부과함은 예외적인 것이나 선박등기는 선박등록제도와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선박등기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보존등기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소유권의 등기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원시취 득에 의한 선박소유권의 보존등기는 법적으로 강제되고 있습니다(선박법 제8 조). 그러므로 원시적 취득의 경우에는 이전적 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상법 제 743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존등기는 선 박소유권의 변동을 위한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 니다. 이와 달리 등기된 선박은 법률상 준부동산으로 취급되나, 소유권보존등 기 외 선박등기는 선박에 관한 권리이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 이므로 부동산등기와 다릅니다. 그런데 대항력 발생 시기는 선박소유권이전 등기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까지 되었을 때 비로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체계와 다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 제 협약의 가입과 함께 국제선박등록법, 선박법, 선박등기법, 선탁투자회사법 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우리 법제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⑶ 예고등기의 활용 예고등기의 경우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에서 경매 또는 매각이 진행될 경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과 해상금융, 해상보험은 네덜란드의 동 인도회사에서 발달하기 시작한 것으로서 선박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까지 위험을 분산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고안한 제도입니다. 유럽에서 베이 징협약에 적극적인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화물선 이 화물을 싣고 원해를 항행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선박 그 자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매매를 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고등기를 통하여 제3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박우선특권이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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