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박저당권의 경우 추급효가 있지만 경매개시결정 등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고등기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 은 있습니다. 다만, 예고등기 또한 단독신청주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인증서의 진정성 확보가 전제되어 야 할 것입니다. 라. 매각증서(원인증서)에 대한 진정성 확보 및 목적 선박의 동일성 ⑴ 매각증서에 대한 진정성 확보 매각증서는 베이징 협약의 엄격한 기준이 지켜진다면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매각국에서 직접 촉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3의 기구에 서 이를 보증한다면 번역문은 필요하지만 별도의 인증을 거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매각증서의 공신력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서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할 것입니다. 사법매각증서가 국내법상 선박에 관한 어떠한 권리가 화체되었거나 기타 독립된 효력을 가지는 문서인지, 아니면 부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 부여되 었다는 증빙자료에 불과한 것인지 등 그 효력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필요 합니다. 나아가 협약 가입 이후 우리나라에서 외국선박에 관한 경매가 이루 어질 때 등기관서의 조치의 이행 및 선박매각증서 발급이 요청될 수 있습니 다. 이러한 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⑵ 목적 선박의 동일성 원인증서의 위조여부도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선박의 동일성입니다. 호출부호란 무선통신을 할 때 무선국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각 무선국마다 지 정되는 식별 부호를 말하며, 영어로는 Call sign이라고 합니다. 선박의 고유 식별 부호로서 IMO Number가 있는데,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을 식 별하기 위해 부여한 7자리의 일련번호로서 선체에 용접으로 새겨 기록하고 있으며, 차량의 차대번호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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