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10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톤 이상의 모든 선박(여객선은 100톤 이상)에 부여하며, 선박의 이름, 소유 자, 등록국가가 변경되어도 한 번 부여받은 호출부호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 선박법에 따라 부여받은 선박등록번호는 선적항을 변경 할 경우 소속 기호가 변경됩니다. 한편, 국제항행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좀비 선박’ 또는 ‘유령 선박’이라고 불리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의 존재입니다. 이들은 국제 재제를 피하기 위하여 AIS 응답기14) 조작 및 끄기, 공해상에서 환적, 국적 변경, 선명 변경, 서류 위조, 유령회사로 소유권을 복잡하게 변경하는 방식 등으로 관계 당국의 추적을 회피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전세계 유조 선의 10% 정도(2025년 기준 10,000척)를 차지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15) 이러한 배들에 대해서는 매각국의 서류만으로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 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서의 진정성이 담 보되지 않으면 제도의 도입은 상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하나의 해결 방안은 민사 사법공조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사법매각 국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진다는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사법공조는 상호주의 원칙과 주권 존중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협 약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베이징 협약 외에 별도의 협약이 더 필요한 것인지, 베이징 협약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은 별개의 영역이므 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Clean title16)과 준거법의 문제 위에서 살펴본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법 제94조에 따 14) 선박에 장착해 위치, 방위, 속도, 신원 등 정보를 VHF 채널로 자동 전송하고 다른 선박의 AIS 메시지를 수신해 위치를 조정하는 장비(트랜스폰더)로 이용되며, 선박 추적, 안전, 감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된다. 15) 이란 전쟁 전부터 러시아의 유령선박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된 상태이며, 이란 전쟁으 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16) Clean title은 ‘제한 없는 소유권’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Title은 한국어로 번역하기 에 적절한 단어는 아니며 표제, 권원 등으로 번역된다. 원래 영어의 Title을 일본인이 번역하면서 적절한 단어가 없어 명의(名義)로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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