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라 선적국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소유권, 저당권, 우선특권, 담보권의 우선순위 등 실체적인 권리의 순위는 선적국법17)을 따르며 경매절차만 법정지법(소재지법)을 따릅니다. 어떤 선박에 관한 실체법상 권리의 내용, 효력 등은 원칙적으로 그 선적국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나(선적국법주의, 국제사법 제94조 제1호), 외국의 선박이라도 우리나라의 영해에 있거나 우리나 라의 항구에 정박하고 있을 때에는 우리나라의 집행권이 미치고, 그 집행절차 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인 우리나라의 절차법이 적용됩니다.18) 따라서 외국선박 도 선박집행의 대상이 되며(민사집행법 제186조). 여기에서의 외국선박에는 외 국국적선뿐만 아니라 무국적선도 포함됩니다. 또한, 선적국에서의 실제 등기유 무를 불문합니다. 실무에서는 절차법적인 것과 실체법적인 것의 구별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17) 대법원은 몰타 국적 선박의 나용선자가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유류대금채권이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선박에 관한 선박우선특권 성립 여부와 그 피담보 채권은 구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현행 국제사법 제94조 제1호)에 따라 몰타국 상선법 (Merchant Shipping Act)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대법원은, 「몰 타국 상선법은 선박우선특권과 관련하여, 제37B조 제2항 제c호에서 ‘채무 또는 다른 의무는 선박 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다. 다만, 선박우선특권은 법률의 효력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법률 에 명시된 것 이외의 어떠한 채무 또는 그 밖의 의무도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50조에서 ‘아래 각 호에 명시된 채무는 선박, 모든 보험금뿐만 아니라 충돌과 다른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금에 대한 우선특권(special privilege)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m호에서 ‘선박의 최종항해 출항에 앞서 공급품, 식료품, 의장 및 선구 구 입을 위해 채권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한 금원. 다만, 그 채무를 발생시킨 계약이 그 선박의 선주(owner of the ship), 선장(master) 또는 선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an authorized agent of the owner)에 의해 직접 체결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특권은 인정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몰타국 상선법이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된 것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공급품 등 구입을 위한 계약의 경우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당사자의 범위를 ‘선주, 선장 또는 선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으로 한 정하고 있는 것은, 선박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거래로 말미암아 선박에 우선특권이 성립되 어 선박소유자나 선박저당권자 등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채권자와 선박소유자의 이익 사이에 합리적인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선박우선특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선박의 용선자가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몰타국 상선법 제50 조 제m호에 의하여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해 당 유류대금채권이 선박우선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03451 판결). 18) 국제사법 제94조 제1호는 해상에 관한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은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선적국법에 의 하여야 할 것이나,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 실행기간을 포함한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의 절차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96625 판결). 따라서 선 박우선특권의 성립 여부는 외국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하여야 하나, 외국선박 채권자의 선박우선특권 은 상법 제786조에 따라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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