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107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법정지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실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배당순위는 실체법적인 것이지만 배당절차 는 절차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선박에 대한 집행에 있어 우리나라와 같 이 이른바 소멸주의(소제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제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면 압 류채권자보다 선순위로서 배당을 받지 못한 저당권자도 그 집행절차가 종료함 으로써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베이징협약 제2조(c)에서는 이러한 원칙을 천명하여 “일체의 저당권 및 물적 부담이 존재하지 않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은 법정매각조건으로서 우선변제권 있 는 담보물권에 관하여 소멸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매각 선박 위의 모든 저당 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원칙적으로 소멸주의를 취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그러나 ①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등기된 선 박 임차권(민사집행법 제91조 제4항)은 선박경매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고, ② 유치권에 기한 경매가 아니라면 선박유치권(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은 매각여부와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매수인이 부담 있는 소유권을 취득 하는 인수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선박우선특권에 의해 경매로 선박이 매각되는 경우 그 선박에 관해 모든 선박우선특권이 소멸하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소멸설19)과 불소멸설20)의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될 수 있습니다. 불소멸설을 인정한다면 선박우선특권은 공시되는 권리가 아니며, 우선특권의 발생 여부 및 시기도 우선특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주장 과 입증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경매절차에서 선박경매의 결과 부담 없는 소 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9) 소멸설은 선박우선특권 있는 선박채권자가 경매청구권을 행사하여 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소 유권이전시기인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 그 선박 위에 존재하였던 모든 우선특권은 소멸한다는 견해 이다. 20) 불소멸설의 근거는 상법 제785조에서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 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매로 인한 특정승계의 경우에 대하여 그 적 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없고, 선박우선특권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경매로 인해 선박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에도 만족을 얻지 못한 선박우선채권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여전히 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불소멸설을 취하더라도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는 점(상법 제786조)을 고려하면, 실제로 경 매절차 종료 이후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이 남아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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