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그러나 선적국법이 이른바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을 경우 선적국법상 그 저당 권의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등기가 그대로 남게 되는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의 선박우선특권의 피담보채권 및 우선순위에 관하여 연방해상법의 각 규정 및 미국 법원의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 처럼 선박우선특권자에게 경매청구권을 인정하여 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아니라, 선박을 의인화하여 선박우선특권자가 선박을 상대 로 대물 민사소송(civil action in rem)을 제기하고, 그 판결을 받아 선박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선박우선특권을 실행하도 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선박의 경우 그 등기부가 국내에 존재하지 아니하여 압류등기나 매각으 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외국선박에 대 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민사 집행법 제186조).21) 다만, 위 규정은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선박에 관 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부의 초본 또는 등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77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 로,22) 강제집행신청권자는 외국선박의 등기부초본 등을 제출할 수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선박에 관한 등기부 초본이 현실적으로 제출되기 곤란하여 선박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 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외국선박에 대하여 선적국의 법률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또는 공시절차)를 갖춘 적법한 저당권자를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 을 수 있는 채권자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 있 어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선적국의 법률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갖춘 저당권자가 배당표 확정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였다면 이러한 외국 선박의 저당권자도 등기부에 기입된 선박 위의 권리자로서 배당요구와 상관없 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3) 만일 외국선박의 적법한 저당권자임에도 위와 21) 압류기입을 할 수 없으므로 경매개시결정 및 감수보존, 선박국적증서 수취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2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256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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