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10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같이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등기부상의 권리자임을 소명하지 못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보다 후순위임에도 배당을 받을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증명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선박우선특권은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추급력이 있으므로(상법제785조),24) 선박의 양수인이 선의 ․ 무과실인 경 우에도 선박우선특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선박우선특권은 해당 선 박만을 목적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자가 선박의 양수 인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고, 채권자로서는 선박우선특권의 추급력에 기해 해당 선박에 대한 경매를 청구하여 그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합 니다. 위와 같이 선박우선특권25)과 저당권은 추급효가 있으므로 사법매각국의 매각 으로 인하여 물적 부담 및 저당권이 소멸하는지 등이 문제가 되는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멸설과 불소멸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① 각국의 소유권 공시장부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26) ② 외국 송달도 헤이그 송달, 영사 송달, 당사국 송달 등 경매개시결정 및 매 각기일을 통지하는 외국송달 방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27) ③ 통지가 누락되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점, ④ 통지가 누락되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물적 담보 및 저 당권은 추급효가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약으로 이를 강제한다면 주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 아직은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23)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25693 판결. 24) 다만, 선박우선특권은 우리 상법 제785조에 의하더라도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매각 후 우 선특권이 잔존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것이다. 25) 베이징협약제2조(e)는우선특권, 유치권, 사용권, 유보권 등을 물적 담보로 분류하고 있다. 26) 경매 실무는 외국선박 경매 시 공적장부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실정인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또한 문제이다. 27) 경매 통지에 관하여는 제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경매가 실시될 때 선박경매국의 법률에 따라 정해지며 선박경매국의 법률에 따라 이해관계인들에게 선박경매절차 종결 전 이에 대한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제공되어야 하고 공시위탁기구를 통하여 전송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위탁기구에 전송만으로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가 도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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