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⑴ 공시장부의 일원화가 환영받을 만한 것인가 선박은 유체동산으로서 이동성을 가지고 있고 비교적 고가인 점을 감안하 여 준부동산으로 취급받아 등기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다를 통 해 외국으로 출항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선적국인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현재지인 외국의 사법체계가 경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 여 국제사법이 존재하지만 매우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여 해석을 놓고 분쟁 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등기관서와 등록관서의 이원화는 독일법계를 계수한 일본의 영향을 받아 사법부와 행정부가 관할하는 형태로 서 그 동안 수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 와 현황을 중시하는 등록원부는 그 기능이 다르며, 양 기관의 업무도 엄격하 게 분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일본의 예를 들어보면 등기부와 표제부를 모두 법무성에서 관리합니다. 그 러나 건축허가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므로 오히려 현황과 불일치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법무성의 등기국에서 표제부를 직접 관리하 다보니 부동산의 현황과 관련된 등기가 지연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부동산표 시변경등기를 신청한 후 아직 표제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 등기가 접수되면 목적물의 동일성을 위하여 부동산표시변경등기가 선행되어 야 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장소관청에서 부동산표시에 관한 사항은 대장을 먼저 정리하 고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장을 제출하여 부동산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며, 등기부와 대장이 상이한 경우 부동산표시등기를 선행하여야만 이전등기가 완 료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공시장부가 이원 화되어 있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협 업체계가 구축된다면 일원화된 기관보다 오히려 더욱 신속하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의 현황이 변경되면 표시변경을 대장소관청에서 촉탁함으로써 일치시키고 있는 현재의 업무는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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