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9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마. 대한민국에 입항 2007. 1. 8. 08:00경 새로운 매수인 B가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여 부산항에 입항하자, 매수인 A는 위 선박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매수인 B를 상대로 부산지방 법원에 선박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가처분, 감수보존신청, 선박인도청구의 소를 각 제기 하였다. 바. 부산지방법원의 판단 경매절차가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이상 그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민사집행법의 규 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집행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은 절차법이 아닌 실체법 적 영역이므로 선적국법인 러시아연방 법률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바, 위 1의 바.에 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연방 상선법 제33조는 선박에 대한 소유권은 선박등기부의 기재에 따라서만 증명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은 러시아연방 선박등기부에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 는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민사집행법 제135조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 득한다‘는 규정은 “소유권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상법 제743조에서 는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 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선박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선 박소유권의 취득에 관하여는 그 경매절차에 대한 적용규정의 문제와는 별도로 실체법인 상법의 규정에 따라 그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되, 그 소유권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절차법인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법 제743조 단서에 따라 그 소유권을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 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로서는 그 소유권의 등기신청절차를 통해 선박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선박등록(선적증서원부기재)신 청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선박을 경매에 의해서 취득한 신규선박으로서 선박국적증서에 등록하여야만 피고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실체법 규정에 의하더라 도 원고는 그 소유권의 취득으로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국내선박등기 및 선박국적증서에의 등재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달 리 볼 수는 없다. 4. 선결 문제 가. 일원화에 대한 비판과 연계 규범의 구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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