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가 많습니다. 아래의 사례에서 경매 매수인 A의 가장 큰 실수는 매각대금을 완 납한 후 선박안전검사와 선박 총톤수 측정증명, 선박보존등기, 선박국적증서 변 경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2) 왜냐하면 우리 상법은 선박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대항요건주의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 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사례 가. 대한민국 법원의 경매 ① 매수인 A는 부산지방법원 2002타경36265호 선박임의경매 사건에서 러시아 선박을 낙찰 받아 2003. 3. 11. 매각대금 전액을 완납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으로 등록 하지 아니하였다. ② 2003. 4. 22.경 러시아에서 다시 이 선박을 압류결정하였으나 매수인은 그 사실을 모 른 체 2003. 7. 10.경 러시아로 운항하였다. ③ 러시아 국경수비대는 위 압류를 원인으로 억류하였다. 나. 러시아 상사주재원의 결정 이에 매수인은 러시아연방 사할린주 중재원에 ①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② 채무자의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증명서의 무효를 인정하며, ③ 항만청 은 러시아연방 선박등기부에서 이 사건 선박의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을 구하는 신청 을 하였으나, 사할린주 중재원은 2004. 6. 30. 대한민국법원의 매각허가결정과 원고의 낙 찰대금완납만으로는 매수인이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 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매수인은 2004. 8. 20. 상소하였으며, 러시아연방 극동지역 중재원은 2005. 1. 11. 같은 이유로 매수인의 상소를 기각하였다. 다. 러시아에서 새로운 매매계약 러시아 극동지역 중재원의 결정 후인 2005. 1. 25. 새로운 소유자 B는 이 사건 선박을 매매대금 8,700,000루블로 정하여 매수하고, 2005. 1. 26.과 같은 달 30.에 채무자에게 각 4,350,000루블을 송금하여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같은 해 2. 2. 선박을 인도 받았다. 그 후 선박은 2005. 5. 4. 등록번호 X-0044호로 러시아 선박등기부에 새로운 매수인의 소유로 등기되었다. 2) 판결문에 대한민국 국적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생략한 이유가 설시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 로는 외국선박을 대한민국에서 낙찰받으면 선박검사, 총톤수 측정, 보존등기, 등록, 선박국적증서 발 급 등의 과정을 거치므로 이해되지 않는 특이한 사안이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