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9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가입 전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욱이 학술적인 차원보다 실 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연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본 연구의 주요논점은 선박등기와 선박원부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 공동신청 주의를 취하는 결과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① 예고등기의 도입, ② 단독신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 ③ 원 인증서에 대한 진정성 확보방안, ④ 등기관서와 등록관서의 연계 규범의 구축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외국에서 사법매각1)되면 우리나라 등기소에서 원 인증서만으로 등기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논의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 의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배당순위는 실체법의 영역이지 만 배당절차는 절차법의 영역입니다. 선박에 대한 집행에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소멸주의를 취하게 되면 압류채권자보다 선순위로서 배당을 받지 못한 저당권자 도 그 집행절차가 종료함으로써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반면 선적국법이 인 수주의를 취하게 되면 선적국법상 그 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하는 절차가 없기 때 문에 등기가 그대로 남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 협약의 출발 점도 사법매각국에서 경매가 진행되고 배당이 이루어진 후에도 여전히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아 기항지에서 다시 경매가 되는 불합리함을 국제협약을 통해 극복하 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보조를 맞 출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UN 협약이 가지는 의미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부산지방법원에서 있 었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매절차에서 소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매각대금은 완납하 면 유치권을 제외한 선박우선특권, 저당권 등의 처분제한은 소멸하는 것으로 봅 니다. 그러나 국제관계에서는 준거법 및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 1) 발표논문에서 법원의 경매뿐만 아니라 법원의 감독 인가 아래 이루어지는 사적 매각을 포함하는 개 념이라고 하고 있으나 국내법에 의하면 사적 매각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도산절차 중 법원에서 인가를 받아 매각할 수 있으나 이는 통합도산법으로 해결할 수 있고, 협약에서 말하는 사법매각은 외국선박이 외국에서 사적 매각된 경우나 국내 선박이 도산절차 등으로 외국으로 매각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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