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90 제1주제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베이징협약과 한국 선박공시·집행체계의 정합성 검토」에 대한 지정토론문 김 형 진 사무관 (부산지방법원) 1. 서론 대전지방법원 이진하 등기관님의 [베이징협약과 한국 선박공시․집행체계의 정합 성 검토] 발표를 경청하였습니다. 본 토론에서는 발표 내용의 주요 쟁점을 검토 와 함께 몇 가지 추가적인 논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개념이 생소합니다만, 지정토론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 2007년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2022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2026. 2. 17.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UN 협약 (이하 ‘베이징협약’이라고 함)」이 발효되었습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연구 발표하신 이진하 등기관님 이상으로는 알지 못 합니다. 다만, 저는 선박집행 및 선박등기를 담당하였던 실무자의 입장에서 실무 상 가질 수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통 하여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함임을 미리 밝힙니다. 2. 주요 쟁점 논문의 주제는 최근에 발효된 국제협약으로서 시의적절하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를 연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세계 선박 보유량 순위 6위이며 중국과 더불어 1위의 조선국을 다 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조약에서 소외된다면 국익에 반할 수 있으므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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