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15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2. 비교법적 고찰 가. 우리나라 공동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객체에 대하여 1인의 소유권자처럼 소유권이 갖 는 사용·수익·처분 권능을 가지고 그 객체 전부에 대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으 나 다른 공동소유자의 이익 보호 또는 공동소유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권능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1) 공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민법 제263조) 공유자 권리는 그 객체 전부에 미치되 각 공유자는 공유물 지분비율로만 사 용수익할 수 있다는 제약을 가하고 그 처분변경이나 관리에 다른 공유자 동 의 등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 그 권능 행사에 제약을 가한다(제264조 265조). <공유지분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 기록례>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25년6월29일 제12371호 공유자 지분 3분의 1 김갑동 580830-******* 전주시 덕진구 오송로 100 지분 3분의 2 김을동 591105-******* 전주시 완산구 홍산3로 600 2) 합유 합유는 조합(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 써 생기는 조합계약-민법 제703조 제1항-에 의하여 탄생한 인적결합 즉 조 합체)이라는 공동목적을 가진 인적 결합관계에서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이다. 2인이상 + 공동사업 + 상호출자가 조합계약의 성립요건이다. 따라 서 출자하지 않기로 하는 자가 있으면 유효한 조합계약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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