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58 제2주제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지정토론문 -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 이 종 구 사무관 (사법연수원) 1. 서 설 먼저 훌륭한 주제로 발표해 주신 이형구 회장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지정토론의 기회를 허락하신 한국등기법학회 권오복 회장님, 그리고 김태창 행정관리실장님,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 회장님, 이기걸 한국등기법학회 이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자께서는 우리 민법상 공동소유의 형태로 공유, 합유, 총유의 법적성질을 검토하신후 부동산등기실무상 공동소유의 각 형태가 등기부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재되는지 상세히 검토해 주셨습니다. 등기기재와 관련하여 공유는 “공유”로 합유는 “합유”로 기재가 됨에 반하여, 총유의 경우만 “총유”라는 기재가 없어 등기부가 실체관계를 충분히 공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무적으로 가치 있는 문제 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정토론자도 발표자의 문제제기와 개선방안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 속하는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총유와 유사한 공동소유형태를 어떤 방식으로 기재하는지 등을 살펴 시사점을 살펴보고 발표자의 제안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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