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60 제2주제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조합재산이 합유적으로 귀속된다는 의미는 합유자는 공유자와 마찬가지로 지분권을 가지지만 공유지분과 달리 그 지분권이 각 조합원들에게 분할 귀속 되어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유자는 전원 동 의 없는 한 합유물 자체는 물론 각자의 합유 지분권을 처분하지 못한다(민법 제272조 본문, 제273조). <합유보존등기 기록례>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20년6월25일 제25371호 합유자 김갑동 580830-1022537 전주시 덕진구 오송로 100 김을동 591105-1204555 전주시 완산구 홍산3로 600 박갑수 850620-1334347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수성로 25 305동 604호(수송아파트) 3) 총유 총유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들이 그 사원지위에서 집합체로서 공동으 로 재산권을 소유하는 형태이다(민법 제275조 제1항). 사단이 법인격을 취득 하면 자연인인 1인이 단독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 법인이 재산권을 단독 소유한다. 그러나 단체라는 속성상 의사결정과정만 자연인과 다를 뿐이다. 사단은 법인격이 없는 경우라도 일정한 공동 목적을 가지고 결합한 인적 결사체로 그 구성원들의 개성과 독자성이 약하고 사단의 유지 존속은 개별 구성원들의 가입 탈퇴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민법 제56조), 총유물에 대한 사 원의 권리의무는 사원 지위의 득실에 수반하므로(민법 제277조) 사원들의 총 유물에 대한 권리의 분량을 나타내는 지분을 갖지 않는 특성이 있다. 즉 총 유지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총유지분의 양수인이 사원지위를 가지지 않는 한 총유재산에 재산권을 가질 수 없다. 사원의 총유물에 대한 권리는 사원 지위를 보유하고 사원으로 있는 동안에만 사용수익할 수 있고 총유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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