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16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처분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민법 제276조). <법인 아니 사단의 보존등기부 기록례>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18년6월25일 제5300호 소유자 전주이씨 종중 111101-267418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번길 9(인사동) 대표자 이종구 450830-102253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20(사간동) <단독소유자가 소유권을 법인 아닌 사단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기재례>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5년3월20일 제9100호 2005년3월10일 매매 소유자 김갑동 520115-105640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 3 소유권이전 2020년5월25일 제17300호 소유자 광산김치종중 111101-167418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번길 9(인사동) 대표자 김종구 470830-102253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20(사간동) 나. 독일 1) 비법인 단체(nicht rechtsfähige Vereine) 독일에서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를 등록 단체[eingetragener Verein, 줄여서 e. V.]라 부르는데 등록을 통해 단체는 사단법인(juristische Person)이 된다. 반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체는 비법인 단체(nicht rechtsfähige Vereine)로 분류되어 독일민법(BGB) 제54조가 적용되어 단체이름으로 계약을 체 결한 행위자가 원칙적으로 개인 자산으로 연대 책임을 진다(BGB 제54조 제2항).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