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 제2주제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독일 민법(BGB)상 비법인 단체(Nicht rechtsfähige Vereine / Nicht eingetragener Verein)는 법인격 등록부(Vereinsregister)에 등록되지 않아 'e. V.'가 붙지 않는 단체로 동호회 및 친목 모임, 정당 및 정치 단체, 임시 목적의 대책위원회, 설립중 단체(Vorverein) 등 다양하다. 2) 부동산 등기부(Grundbuch) 기록례 독일 부동산 등기부는 크게 세 가지 구역(Abteilung I, II, III)으로 나뉜 다.1) 소유자 정보는 '제1구역(Abteilung I)'에 기록된다. 과거에는 미등록 단 체 명의로 등기할 때 모든 회원 이름을 적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MoPeG(부동산사유재산 현대화법) 개정 이후로는 단체 명의만 기록하면 된다. 등기번호 (Lfd. Nr.) 소유자 (Eigentümer) 등기 원인 및 날짜 (Grund der Eintragung) 1 Muster-Schachclub Berlinmit Sitz in Berlin(베를 린에 소재를 둔 무스터 체스클럽 베를린) Auflassung vom 15.04.2026;eingetragen am 25.06.2026.(2026년 4월 15일 자 소유권 이전 합의에 의함; 2026년 6월 25일 등기 완료) 미등록 단체가 단독 명의로 등기되려면, 공증인(Notar)에게 단체의 정관 (Satzung)과 창립/선출 총회록(Gründungsprotokoll)을 제출하여 단체의 실 체와 대표권(Vorstand)을 증명하여야 한다.2) 1) 표제부 (Bestandsverzeichnis) : 토지의 지번(Flurstück), 면적, 위치(주소), 건물의 종류 및 이용 목적 등. 제1구역 (Abteilung I): 소유권(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소유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소유권 취득 원인(매매, 상속, 증여 등) 및 등기 날짜 제2구역 (Abteilung II): 제한 및 부담(즉 소유권 외에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제한을 기록)- 지상권 (Erbbaurecht), 종신 거주권(Nießbrauch), 통행권(Grunddienstbarkeit) 등 은행 담보를 제외한 모든 권리 관계 제3구역 (Abteilung III): 담보 및 채무(즉 부동산을 담보로 한 재정적 부담을 기록)-저당권(Hypothek), 토지채무(Grundschuld) 등 주로 은행 대출 시 설정되는 담보 금액과 채권자 정보 2) 독일 등기부는 한국과 달리 등기부를 믿고 거래한 매수인은 전적으로 보호된다(강한 공신력 Öffentlicher Glaube 부여). 따라서 등기내용을 변경하거나 매매할 때는 반드시 국가가 공인한 공증인(Notar)을 통 해서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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