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16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과거방식 정회원 A, B, C, D... 가 미등록 단체 '베를린 체스 클럽'의 회원 자격으로서 공동 소유함(als Mitglieder des nicht eingetragenen Vereins 'Muster-Schachclub Berlin')" "Eigentümer: A (인적사항), B (인적사항), C (인적사항) ... als Mitglieder des nicht eingetragenen Vereins 'Muster-Schachclub Berlin'."(소유자: 미등록 단체 '베를린 체스 클럽'의 회원 자격으로서의 A, B, C ...) 현행방식 "Eigentümer: Der nicht eingetragene Verein 'Muster-Schachclub Berlin' mit Sitz in Berlin."(소유자: 베를 린에 소재지를 둔 미등록 단체 '베를린 체스 클럽') 2023년 말까지는 비법인 단체에 민법상 조합(GbR) 규정이 준용되어, 단체 이름만으로는 등기가 불가능하고, 부동산을 사면 "단체 이름 + 구성원 전원 의 이름"을 공동 소유주 형태로 전부를 기재하였다. 과거방식에서는 회원이 수십, 수백 명일 경우 등기부가 수십페이지에 달했으며 회원이 탈퇴하거나 새로 가입할 때마다 등기부를 매번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2024년 개정법(MoPeG 부동산 사유재산 현대화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였 다.3) 독일 연방대법원(BGH) 판례 및 개정 민법(§ 54 Abs. 1 BGB)에 따라, 현재 비법인 단체는 회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을 필요 없이 단체의 이름만 으로 등기부에 독립해서 기재(단독 등기 권리 능력 보유)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표자는 등기사항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 일본 1) 권리능력없는 사단(権利能力なき社団) 일본민법에는 공유에 관한 규정(제3절, 제249조 ~ 제264조)만 있을 뿐 우 3) 토지등기소는 미등록 단체가 토지등기부에 등록되기 전에 독일 토지등기법(GBO) 제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협회 등기부에 먼저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의 판결 (프랑크푸르트 고등지방법원 – 사건번호: 20 W 186/24 – 2024년 10월 10일 판결)은 법인격이 없고 상업적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는 부동산 사유재산 현대화법(MoPeG)이 2024. 1. 1.자로 시행되는 즉시 협회 등기부에 먼저 등록될 필요 없이 즉시 토지 등기부에 등록될 자격을 갖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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