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64 제2주제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리 민법상 합유나 총유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판례에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을 총유로 본다(최판 쇼와 39년 10월 15일). 일본에서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란,4)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 면서 법령상의 요건을 채우지 않아 법인으로서 등기할 수 없거나, 또는 법인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지 않는 사단을 말한다.5)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례에 의하면, ① 단체로서의 조직 성을 갖고 있는지 ②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③ 구성원 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지 ④ 그 조직에 대한 대표의 방 법 총회의 운영, 재산 관리 그 단체로서의 주요 점이 확정되어 조합이라는 명칭 이 붙어 있어도, 이러한 요건을 채우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인정된다.6)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재산은 판례상구성원 총유로 본다(최판 쇼와 39년 10월 15일). 총유란, 구성원은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분권은 없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한다.7)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부동산 등기(権利能力なき社団の資産である不動産と登記) 순위번호 (順位番号) 등기 목적 (登記の目的) 접수(受付) 권리자 및 기타 사항(権利者その他の事項) 1 소유권 이전 (所有権移転) 2026년 4월 15일 제12345호 원인: 2026년 4월 15일 매매 소유자: 도쿄도 미나토구 1초메 2번 3호 야마다 타로 (※ 단체명이나 '대표'라는 직함은 전혀 적히지 않음) 4) 일본 민사소송법 제29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것은, 그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소송상 당사자 능력은 인정하나, 부동 산등기 당사자 능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5) 출처: https://taiju-law.or.jp/corporate_egal_affairs/2508/(2026. 6. 25. 확인). 6) 법인격을 가지지 않는 사단, 즉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6조가 이에 대해 규 정하고 있을 뿐 실정법상 아무런 명문 규정이 없다. 그러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말할 수 있 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그 조직 내에서 다수 결의 원칙이 행해질 것구성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할 것그 조직에 의해 대표 의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한 점이 확정되어 있을 것. 7) 조합단체의 재산은 구성원 전체에 합유적으로 귀속한다고 여겨지고, 구성원은 잠재적인 지분권을 가 지는 것에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조합과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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