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16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은 그 이름대로 권리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 서 그 자산인 부동산은 사단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다른 구성원 으로부터 신탁적으로 사단 대표자 개인의 소유로서 대표자 개인의 명의로 등 기하게 된다. 여기서 「A관리조합 대표자X」라는 명의로의 등기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 등기실무는 부정하고 있다. 이것은, 등기부갑구 소유자란에는 소유권자를 기 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상,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권리 능력이 없는 것 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인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내는 것은 진실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8) 따라서, 대표자 개인으로 사단 재산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부상은 사단의 재산인지 대표자 개인의 재산인지의 구별은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이 경우 대표자 개인 채무로 인해 압류되는 경우 단체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제3자이의소(일본 민사집행법 제38조)를 제기하는 것이다. 해당 소에서 위 부동산은 명의만 대표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단체 구성원 전체의 총유재산이 라는 실체적 권리를 주장하여 압류를 불허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비법인 사단 명의나 그 대표자를 등기사항 에서 제외하고 있다. 3. 결어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 8)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자산은 구성원에게 총유(総有)적으로 귀속한다. 그리고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면서도, 그 대표자에 의해 그 사단의 명의로 구성원 전체를 위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는데, 사단의 명의로 행해지는 것은 일일이 모든 구성원의 성명을 열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에 다름 없다. (따라서 등기의 경우, 권리자 자체의 이름을 등기할 필요가 있으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서는 그 실질적 권리자인 구성원 전부의 이름을 등기할 수 없는 결과 로서, 그 대표자 명의를 가지고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