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2026년도 등기법포럼 153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18년6월25일 제5300호 총유 전주이씨 종중 111101-267418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번길 9(인사동) 대표자 이종구 450830-102253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20(사간동) 기존의 등기부상 기재례에서 ‘소유자 전주이씨 종중’과 ‘총유 전주이씨 종 중’을 비교하여보았을 때 어느 기재례가 총유로서 확실하게 표현되는지 알수 있다. 여기서 기존의 기재례로서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독 소유로 오인하거나 착각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비록 처분을 하고자 하려면 관련자들의 과반수 등의 의사록이나 결의록 또는 총회회의록 등이 필요하지만 외관상의 시각적 효과는 확연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3. 소결(정리) 가. 공유 정리 우리민법은 공동소유 태양에서 공유의 개념을 지분 공유로 하고 정리를 하 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적 현출은 당연이 등기부상에 표상되어 나타나고 있 다. 본고에서는 공유지분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소유권이 변동 되는 사태를 민사집행법상 공유자우선매수권에서 접하게 된다. 따라서 이 공 유자우선매수권의 법적 효력에서 소유권 변동을 일으키면서 사적 재산권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하여 이 규정의 존치에 대하 여 집행법 분야에서 상당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인제공 이 등기부상에 공유지분으로 기재가 이루어지 것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등기법 분야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논 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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