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54 제2주제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나. 합유 정리 합유를 살펴보면서, 관련 법령 검토 중에 공동소유 형태인 공유나 총유에서 는 당연히 존재한 보존, 관리, 처분, 변경과 관련하여 명시를 하고 있음에도 합유에서만은 「관리」행위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또한 등기부상의 직접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불비에 대한 우려로 마감하고, 실질적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실무상 처리하고 있는 등기예규 제1872호「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에서 합유자 변경 시 에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한 기존의 업무처리 에서 이는 합유의 성격상 검토의 대상이라고 보여, 이에 따른 개정내용으로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도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때 첨부되는 인감증명서는 공히 매도용 인감증명서이어야 한다.” 라고 주장 을 하고자 하였으나 본 논고가 제출되기에 앞서 2026. 4. 30.자 대법원에서 개정내용과 같은 뜻으로 일부 개정예규를 시행하기에 이르렀으나, 개정된 예 규상 잔존 합유자 전원이 인감증명을 첨부하게 하면서 그 인감증명서상 용도 즉, 「일반용」 인지, 아니면 「매도용」 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논지의 대상으로 삼아 보았다. 다. 총유 정리 합유에서는 「관리」행위에 대한 법적 불비 있었는데 총유에서는 공유나 합 유와는 달리 「보존」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어 포괄적인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였는바 반듯한 얼굴에 앞니 하나 빠져있다는 느낌이다. 그러나 이 또한 등기법상의 직접적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불비에 대한 우려로 마감하기로 하고, 등기 실무상 기존의 총유에 대한 등기부상 기재례 를 살펴보면 공유는 「공유」라 기재하고, 합유는 「합유」라고 기재 하고 있다. 그런데 총유 소유형태만은 이 「총유」라는 소유형태가 등기부상에 기재를 하 지 아니하고 있다. 추론하여 보자면, 「공유」에서 지분이 없다면 균등 지분으로 추정하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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