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15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합유」로 등재됨이 없으면 「공유」로 혼란이 오기 때 문에 그래서 굳이 「총유」의 경우에는 「총유」라는 소유 형태를 기재 하니 아 니하여도 된다. 라고 한 것 아닐까 추론하여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 나 이제 등기는 공시력을 넘어서 공신력에 가까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묵시적인 공인사항이다. 그렇다면 「총유」도 묵시적인것 보다는 가 상 등기기재례 처럼 「총유」로 등재하여 묵시가 아닌 외관상 뚜렷한 표시로 구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심적 부담없이 「총유」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례 의 개정을 조심스럽게 주문하여 본다. Ⅴ. 결 론 공동소유형태인 공유와 합류 그리고 총유를 종합하여 논문으로 검토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무리였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막상 각 분야를 총론적으로 검 토하여본 결과 법적 불비사항 등이 현출되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장황한 내용만 설시한 것 같아 무렴하나 합유에서 「관리」행위에 대한 법적불비와 최근 개정된 예규상의 잔존 합유자의 인감증명를 첨부함에 있어서 그 용도에 대하여 불분명함 그리고 총유에서 역시 「보존」행위에 대한 법적 불비와 등기기재례에서 공유나 합유의 경우에는 모두 등기부상 표시로 「공유」, 「합유」등기임을 명기하고 있는데 총유 소유 등기부상에는 「총유」 표시가 기재되지 않아서 장애사유가 없다 면 굳이 미기재상태 보다는 「총유」 명칭을 삽입할 것을 가상 기재례를 통하여 주장하여 보았고, 공유에서는 특칙을 적용한 민사집행법상의 공유자우선매수권제 도의 문제점을 등기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사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등기업무를 실행하는데 실무상 큰 문제가 발생되었다 거나 예상된바도 아니다. 그러나 법률 규정상 용어의 불비는 검토되어야 할 문제 라고 보여져 설시하여 보았다. 심히 부족하지만 아무쪼록 본 논고를 통하여 주장 사항에 대하여 강력하게 쟁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다각적인 논의가 활 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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