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52 제2주제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나) 단독소유자가 소유권을 법인 아닌 사단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기재례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5년3월20일 제9100호 2005년3월10일 매매 소유자 김갑동 520115-105640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2 3 소유권이전 2020년5월25일 제17300호 소유자 광산김치종중 111101-167418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번길 9(인사동) 대표자 김종구 470830-102253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20(사간동) ⑷ 검토 우리 민법 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 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라고 명시를 하였고, 종중(宗中), 문중(門 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財團) 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라고 하고 대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에 관 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71)을 시행하여 실무 처리를 하게 하고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제262조(물건의 공유), 제271조 (물건의 합유), 제275조(물건의 총유)를 규정하여 놓고 있다. 이와 같은 내 용을 등기부란 공적기록에 현출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또는 등기예규를 제시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공유” 또는 “합유” 라고 기재를 하고 있다. 그 러나 대치되는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총유”만은 부동산등기부상에서 “총유” 로 기재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가상 기재례를 만들어 보았다. 71) 대법원 등기예규 제1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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