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151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적 제한을 두지 않고 판례를 기초로 하여 분별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따 라서 종중재산66), 교회재산67), 사찰재산68), 집합체로서 동·리의 명의로 취득 한 재산69) 등을 총유로 인정하고 있다. ⑵ 부동산등기법 제26조는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 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 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라고 하여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의 등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총유” 라는 등기 형식은 부동산등기법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법인 아닌 사단명의의 단독소유라는 형식으로 등기가 된다 고 할 것이다. 이에 터 잡아 대법원은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법인 아니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서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음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 서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 닌 사단 단체를 말한다.70)라는 주장이 있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⑶ 총유등기 기록례를 살펴본다. 가) 법인 아니 사단의 보존등기부 기록례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보존 2018년6월25일 제5300호 소유자 전주이씨 종중 111101-267418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번길 9(인사동) 대표자 이종구 450830-1022537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길 20(사간동) 66) 대법원 2005. 8. 25. 2005도4910 판결. 67) 대법원 2006, 4. 20.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68) 대법원 1989. 10. 10. 89다카2902 판결. 69) 대법원 1981. 9. 8. 80다2810 판결. 70) 권오복, 전게서, 7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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