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150 제2주제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적으로 부동산등기법에 근거한 등기부상에 표현됨으로 「합유」라는 소유형 태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합유물의 완벽한 보호조치를 위해서도 합 유물의 「관리」행위에 대한 입법적 불비로 합유 등기실행에 그동안 간과하 였거나 논의가 되지 않는 문제의 요소가 정말 없는지를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등기예규 제1872호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 규」 개정에서 합유물 처분 시 잔존 합유자도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는 개정에 따라 이 잔존 합유자가 합유변경등기를 할 경우 법원에 제출 하여야할 인감증명서가 ‘일반용’인지 아니면 ‘매도용’인지가 불분명하다. 다. 총유등기 실무 검토 ⑴ 먼저 총유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면, 「민법」 제275조 제1항에 서 물건의 총유에 대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 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라고 정의 하고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자체 가 독립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어, 그에 속하는 개개의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도 그 사단의 구성원인 사원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밖 에 없다.63)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는 인적 결합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 고, 그 구성원이 그 인적 결합으로부터 단체적 구속을 받느다는 점에서 공유 와 다르고 합유와 공통된다. 그러나 그 기초인 인적 결합체가 법인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 구성원의 집합체에 속하는 권능이 그 집합체의 기구를 통하여 행사된다는 점에서 합유와 다르다.64) 총유는 단체의 소유이나 법인으로 등기 된 단체가 아닌 단체이므로 그 자체가 법인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총유지분이 라는 개념도 인정되지 아니한다.65) 법인이 아닌 사단이란 어느 단체를 말하는가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열거 63) 김준호, 물권법, 법문사, 2021, 244면 64) 안갑준, 부동산등기관련 판례요지 및 해설, 한국등기법학회, 2024, 357편. 65) 권오복, 전게서, 6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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